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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이런 법도 있다



해달 -타작마당님글-


미국이 워낙 넓어서 그런가 신기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형을 받아야 한다.
돈으로 죄를 갚음하는 벌금형이 있고,
볼기를 때리는 태형이 있는가 하면
1년형이니 10년형이니 하는 것과 종신형이라고 하는 징역형이 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 있는데
사형에는 목을 자르는 무시무시한 참수형이 있는가 하면
총으로 쏘아 죽이는 총살형도 있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교수형도 있다.
그런데 미국 앨라배마 주에는 듣기에도 신기한
‘교회출석형’이 있다.
우리는 교회 출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데
교회 출석이 형벌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주의 작은 도시인
베이 미넷 시의회가 얼마 전 유죄가 확정된 경범자들에 한해
교회 출석과 교도소 복역 중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시에 있다.
교회 출석을 택한 범죄자는 1년 동안 매주 주일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담임목사와 경찰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형벌이다.
1년 동안 성실히 교회에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법원은 범죄기록을 말소해줘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56개의 교회와 성당이 가입해
지역 범죄자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법이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 다니는 1년 동안 범죄자들이 순화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야 말로 일석이조요
꿩먹고 알먹고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며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획기적인 법이 아닐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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